이재명 전 도지사가 지시·묵인

- 법카 불법 유용 공익신고자 “이재명, 법카 유용 모를 리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그의 부인 김씨가 비서 배모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2021년 3~10월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지낸 A씨가 작년 1월 공익 신고하면서 제기됐다. A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 간 사람이다.

 

배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에서,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한 오찬 모임의 식사 비용을,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부인 김씨도 배씨와 공범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었으나, 경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서’를 지난 20일 권익위에 냈다. 이 신고서에서 A씨는 “이 대표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을 지시·묵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거의 매일 반복해 법치주의를 무시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 달라”고 했다.

 

또한 A씨는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평일은 물론,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휴일에도 공관에 혼자 있을 때 직원들을 시켜 식사를 배달받는 ‘수라상 의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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