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맛대로 국회는 식사중

- 野단독으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 '노란봉투법'·‘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 일사천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 표결을 강행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며 또다시 여야가 충돌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토론에서 민주당 소속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지하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했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받아쳤다. 이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의 불참 속에 18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8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다. 이어 진행된 이태원 특별법 찬반 토론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토론자를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됐고,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적 안타까움과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은 앉아 토론을 지켜보며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흐느끼며 표결 결과를 기다렸다. 이어 찬성 184표로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부 유족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일부는 오열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편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여당의 반발과 표결 불참 속에 찬성 171표로 채택됐다.

 

또 다시 '거야'의 힘에 밀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윤 정부를 일 못하게 하고 성과 못 내게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 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뻔하다"며 비난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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