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2천여명 전수조사 착수…"한달 내 완료 목표"

- 복지부, 시행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착수
- 임시 신생아 번호·출생신고 연계제도도 조속 추진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를 28일이나 29일부터 실시해 한달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전수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주 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 2천236명을 파악했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적 조사할 근거가 없어 엄밀히는 전수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출산·분만 의료행위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임시 신생아번호(출생·접종기록)는 질병관리청, 출생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소관인데, 이들 정보를 통합해서 공유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 개정 전에 당장 '적극행정'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와 실제 출생신고를 대조 확인하도록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출생신고가 안돼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출생 직후 필수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는 부여된 아동 2천236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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