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꼼수, 또 속을 국민이 있을까?

- 정의당 이정미대표까지 ‘만시지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등 각종의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지난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때부터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을 받은 이 대표가, 논란을 빚은 지 1년여 만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어서, 국회 회기 중이라면 이 대표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포기 선언이 ‘현실성’이 있는가의 논란이 제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엔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고 9월 1일부터는 100일 간 정기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국회 회기를 피해 7~8월 초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해 시기상으로 매우 촉박하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점을 노리고 ‘꼼수’로 불체포특권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과거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양당 원내지도부에 요청해 7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일주일 미루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것이 이 대표에게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가결 당론’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속 이행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더는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적다는 자신감에 그리고 그 실효적인 방안도 그다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론 무마용 ‘꼼수’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의구심을 갖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도 불체포특권 포기는 “만시지탄”이라며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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