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5일 거액의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직접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징계안을 심사했다.
자문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낸 징계안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공동 발의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미공개정보 활용 거래 의혹 등을 김 의원에게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은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의정활동 중) 상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게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윤리적이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 30분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거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위원들이 질문들을 많이 했다"며 "(김 의원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로 입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에서 소명을 끝내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며 "(과세유예 법안의 경우) 정치적으로 크게 여야 합의된 사안이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오는 23일 가상화폐 전문가를 불러 추가 논의한 뒤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할 당시 여야 간에 자문위 활동 기한을 30일로 합의한 바 있으나,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어서 필요할 경우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