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자율·권고로 전환

- 27개월여만에 착용 의무 1단계 해제…대중교통·병원 등은 유지
- 질병청장 "완전한 일상회복 위해 '통제가능 유행'으로 관리"

 

지난 2000년 10월부터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27개월여 만에 사라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3주 연속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실내마스크 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며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고, 이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지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에 대해서는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단계가 조정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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