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오후 3시쯤부터 민주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당사 출입을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오후 10시 47분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사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 상당을 요구했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여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초유의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 자료 제출 형식을 역제안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가 애초에 했던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제안은 검찰 거부로 깨진 것”이라며 “한 발자국도 당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당사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중에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를 편성해서 당사를 지키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도 비상망을 구축하며 대비태세를 갖췄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