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출국금지', 서훈 ‘입국시 자동 통보'

-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 어민 강제 송환 수사 속도
- 검찰, 국정원 압수 수색 이어 국방부 실무진 조사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에겐 입국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현재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미국 LA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귀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북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두 전 원장을 고발하고, 검찰의 참고인 조사, 국정원 압수수색,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걸린 시간은 단 열흘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입장을 내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실무진 조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주변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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