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북한 검열·감시 대응한 ‘오토웜비어법’ 만장일치 처리

- 북한 주민 정보 공유 수단 발전 예산 투입 포함
- 하원 관문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해야 효력

 

미국 상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롭 포트먼,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작년 6월 17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1년만으로, 작년 10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인 같은 달 19일 결국 숨졌다.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다룰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열 및 감시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하원 관문을 통과하고 미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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