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법률안인지 한 번 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며 "그런 방식이면 몰라도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