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81)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작년 12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에 고령의 나이를 주장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두번째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경우 ▲70세 이상 ▲고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으로 보호자가 없을 때 ▲임신 6개월 이상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인 경우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형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일시 석방’의 개념으로, 향후 사면되지 않으면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이후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 위신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는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응수했다.
지난 2018년 5월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의 판결을 확정받아 그 해 11월 구치소에 수감됐다. 혐의는 특가법 뇌물수수・국고손실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