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은 20.62%를 기록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913만3522명이 사전 투표에 참가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1.04%)이었고, 이어 강원(25.20%)-전북(24.41%)-경북(23.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14.80%를 기록한 대구였고, 이어 광주(17.28%)-부산(18.59%)-경기(19.06%)-울산(19.65%) 등 순이었다. 지방선거에 사전 투표가 적용된 건 2014년, 2018년에 이어 이번 6·1 선거가 세 번째다.
지난해 4월 7일 실시되었던 보궐선거에서는 호남지역 관외투표율이 그다지 높지않게 나타났던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된 바 있었다. 당시 본지가 호남지역 사전투표, 특히 관외 사전투표수를 전수 조사한 것은 부정선거 논란이 크게 화두가 되었던 상황에서 해당지역 유권자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이후였다.
호남지역 유권자의 공익신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관외 사전투표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 즈음하여 호남지역 유권자의 상당수가 서울·경기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제보였다. 주소 이전의 이유는 다름 아닌, 각종 선거에서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격전지에 호남지역 인맥을 이용하여 주소 이전을 했으며, 선거때에는 살고있는 동네에서 편안하게(?) 투표함으로써 수도권 격전지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유권자는 선거일 3개월 이전에 주소 이전(전입신고)을 통해 관할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관외 사전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예를 들어 전라도 여수시에서 서울시 광진구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1000여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수도권은 빅데이터를 통해 차이가 나는 투표수만큼을 타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승부는 끝나게 되어있는 셈이다.
공익제보의 핵심은 ‘90% 이상을 특정후보가 득표를 하는 호남지역에서는 굳이 남아도는 표를 만들 이유가 없다. 30% 정도를 타 지역으로 표를 분산시킨다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어떤 선거에서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관외 사전투표를 왜 실시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사·보도해달라’는 요지였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혹들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지역으로 주소이전(전입신고)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선거조작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비상한 조치를 통해 이를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에 있어 ‘투표율’과 ‘편리성’이 중요한지, ‘국민의 선택’이라는 투표행위 자체가 소중한지를 따져야 한다. 이로써 국민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