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과태료 부과 수치가 도를 넘고 있다. 과태료의 대상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어서 그 폐해가 엄청날 것으로 여겨진다.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국민생명과 직결된 백신확보도 못해 허둥대고 있는 판국에, 부동산 등 각종 세금들이 줄지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도심 차량 속도제한이 안전보다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단속현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시속 50킬로를 넘긴 차량이 185건이나 단속 카메라에 잡혔다. 앞으로는 전국 단위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현행 시속 6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된다.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예전과 같이 최대 10% 위반 정도는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산이다. 허용치 폭이 줄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다수 적발되면서, 지난해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역대 최다인 7738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요즘같이 성능이 좋아진 차량을 타고 뻥 뚫린 도심을 지나가려면 50킬로는 금새 초과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염두에 두는 안전대책은 뒤로하고,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에 가계형편이 쪼그라들면서 시름에 젖어있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탁상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보도 자료를 통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3079명으로, 2018년 사망자가 4000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며 과속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OECD 31개 나라에서 이미 도시지역 제한 속도를 50킬로미터 이하로 낮췄다며, 안전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강 · 동 · 현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