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無窮花)에 대하여

- 무궁화 꽃말은 “영원한 사랑” · “고결한 마음”
-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민족성 표현
- 민족·나라의 긍지·자부심 상징... 법률로 제정해야

 

 

우리 국민에게 무궁화(無窮花)는 단순한 꽃나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어우르는 꽃나무로 자리매김했다. 무궁화꽃은 여름철에 개화하여 100여 일 이상 끊임없이 피고 지는 모습은 한민족의 끈기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연이어 피워내는 모습은 무궁무진한 발전과 번영을 담고 있다.

 

무궁화는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 시대는 무궁화를 ‘근화(槿花)’ · 고려 시대는 목근화(木槿花)라고 불렀고, 조선 시대는 무궁화를 소재로 한 그림과 문학 작품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에 무궁화 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민족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화로 무궁화가 지정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이다. 대한민국의 국가(國歌) · 국화(國花) · 국기(國旗)는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 · 문화 · 철학이 담겨있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고 있다. 무궁화가 담긴 문장(紋章)을 1963년 12월 10일 “나라문장규정”을 제정하였다.

 

대한민국 국가(國歌)는 안익태가 애국가 가사에 외국 민요 곡조에 붙여 부르다가, 1936년 유럽으로 건너가 베를린에서 애국가를 작사 · 작곡하여 미국 · 일본 · 중국 등지에 있는 교포들에게 발송하여 널리 전파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가 작곡한 애국가가 정식 국가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화(國花)는 법률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무궁화는 한민족의 역사를 상징하면서 그 대표 꽃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었으므로, 관습법에 따라 인정된 상태이다. 무궁화를 법률적으로 지정하고자 많은 단체가 노력했지만, 무궁화는 다양한 품종이 있다는 이유로 매번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국기(國旗)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에서 역관 이응준이 처음 사용하다가 1948년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중앙에는 적색과 청색의 태극을,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 검은색 건(乾,☰), 곤(坤,☷), 감(坎,☵), 리(離,☲)의 사괘가 그려져 있고, 깃봉은 무궁화 모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장(紋章)은 태극 모양을 무궁화 꽃잎 다섯 장이 감싸고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진 리본이 그 테두리를 둘러싼 모양을 하고 있다. 문장은 외국 · 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고위 공무원의 임명장,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 표창장, 국가공무원 신분증에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화로서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궁화는 단순한 무궁화꽃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담은 상징적인 존재이다. 무궁화꽃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계승하고, 나라 사랑과 애국심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 무궁화가 담긴 “국화법(國花法) 안건”이 의결되도록 촉구하자.

 

松 岩   趙 · 漢 · 奭  <명상 및 치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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