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심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의 적법성을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 간의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윤태 변호사는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의결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법에 명시된 대로 재적 위원 과반수인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인만의 결정으로 의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이 위원장이 기피신청을 '셀프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질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은 두 명의 위원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그는 "현재 임명된 위원이 2명뿐이므로, 이들의 결의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기피신청 각하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권의 남용으로 인해 각하한 것이며, 이후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그 이유는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 내부 회의 내용을 알아야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며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방통위 측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에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법적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