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비서와 법카 결제 공모

- 변호인 통해 타인 식대 지불 몰랐다고 주장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이 모이는 식사 모임 주선을 비서를 통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식사 자리에서의 식대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데 공모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에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과의 모임을 지시했고, 김씨의 지시를 받은 배모 비서는 일일이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일시, 장소 등 일정을 조정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배씨가 2021년 8월 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한 장을 건네면서 ‘김혜경씨가 주최하는 오찬 모임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선거법 위반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배모 비서는, 지난 2022년 9월 기소되어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가 지난 14일 나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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