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방통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이 탄핵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이번 탄핵 소추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 "이견은 없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국자유회의 조성환 교수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대놓고 멈추라는 정치권의 행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정치권의 몸부림이, 처절하다 못해 애처롭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