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자(死者) 명예훼손’, 징역형

-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현역 정치인 징벌적 판결
- 518, 김대중, 노무현 등 성역화 일환으로 보여
- 학생운동 경력 판사의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 높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고 이해가 안 된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내렸는데 비슷한 사건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치 보복은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며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정 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사과 글을 올렸다.

 

1심 재판을 한 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거짓이고, 그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면서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다만 정 의원의 국회의원 활동 보장, 무죄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애초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을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정 의원은 사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사이의 정치적 공방 중 나온 이야기였고, 정 의원이 법정 안팎에서 사과도 했는데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과거 대검에 근무하면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만 선고받았다. 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지난 2013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2월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가 망인(亡人)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드라마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았던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박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도 하고 학교 신문사 기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를 알고 있는 한 판사는 “대화 중에 유시민씨의 말과 글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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