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정규직 노숙집회 강제해산

- '확성기 중단', 첫 보관 조치

 

경찰이 7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8일 새벽에 결국 강제 해산조치를 취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7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본대회를 연 뒤 8일 0시께 노숙 집회를 하려 계획하자, 경찰은 오후 11시가 지나자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집회 종결과 자진 해산을 요구했고 오후 11시 52분부터 해산명령을 시작했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오전 2시 7분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대치와 강제 해산 과정에서 양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여러 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공동투쟁 측은 경찰이 음향 장치와 주최 측의 텐트를 부당하게 가져가고 위력을 사용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했다고 비판하며 강제 이동한 장소에서 노숙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허용됐던 집회 시간을 넘겨 위법 상황이 발생됐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에 세 차례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이날 본대회 과정에서 공동투쟁이 소음 기준치 65㏈(데시벨)을 넘어섰다며, 오후 9시 9분부터 10시 38분까지 네 차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고, 오후 11시께 콘솔 박스 1개와 스피커 1개를 일시보관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의 올해 첫 일시보관 처분으로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단 1건의 일시보관 조치가 있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공동투쟁 측에 7일 오후 11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보서를 보냈다.

 

또 밤샘 집회로 노숙할 경우 집회 참가자가 음주·소란·노상 방뇨 등 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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