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병사 6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미 전역한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군은 부대 내 택배 반입은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마약류의 경우 대개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수사당국은 민간 경찰과 협조해 외부에서 대마초를 보낸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