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검찰(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검찰이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 승인 및 관련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사업단은 이 기간동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5곳과 백신 개발사 9곳 등 총 14곳의 임상 과제를 지원했으나, 이 기간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두 곳만 신약개발에 성공했다.
오히려 일부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이 사업에 참여해 주가만 띄우고 지원금을 받고 개발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양약품은 2022년 9월 말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일양약품의 주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2만원 아래에서 2020년 7월 24일에는 10만 6500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정부사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다면 차단해야겠지만, 지원금을 받으면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도전할 수 있겠느냐”며 신약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을 받고도 주가 부양의 소재로만 쓰고는 개발을 포기하는 먹튀기업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약ㆍ바이오 사업에 대한 지원은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실제 바이오 관련 90여개 신규업체중 현재 50개 기업도 채 남아 있지 않다고 알려진게 사실이라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낭비를 넘어 정부가 앞장서 혈세도둑질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이 식약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지도 상당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은 국가지원사업의 사업자선정 과정에 비리는 없었는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승인 및 관련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및 국가 지원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사적 이득만을 취한 후 개발을 중단한 기업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죄하고, 이를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