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사고 규모 1천100억원…우리은행 횡령ㆍ유용 701억

- 사고금액, 은행 898억·증권 100.7억·저축은행 87.1억원 순
- 금감원, '내부 통제 혁신 방안' 은행 내규에 반영 추진

 

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49건에 총 1천98억2천만원이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6천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고, 증권이 6건에 100억7천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천만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천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천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천만원의 사고가 났다.

 

특히 우리은행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천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천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천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3천만원과 2억원의 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들어있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 등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 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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