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인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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