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김모 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 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뒤로는 일본기업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기업들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