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원들의 80%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사실상 대통령실이 수용을 거부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공직자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 "이것은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 다수당이 향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나아가) 헌재가 충분히 (탄핵소추를)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하게 돼 있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해 왔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