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 교사 부당채용' 1심 선고

-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가 27일 1심 선고를 내렸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직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며,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며,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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