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3일부터 가맹조직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사실상 화주 이윤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앞서 올 6월 벌였던 총파업을 끝낼 당시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한정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화물연대는 오늘 밤 12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에 이은, 올 들어 두 번째 총파업이다. 반면 정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운송차량이 집단으로 운행을 멈추면 재료 공급 등에 차질이 생겨 시멘트 업계나 건설업계가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일반 화물을 운반하는 유통업계나 물류업계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경영계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할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며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가 극명히 드러나는 쟁점이다. 민주노총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이 노조법 개정안 취지를 반영한다며 개정안 입법을 파업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한국형 노조 권력화에 진저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