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부장검사 소환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정 부장검사)는 29일 임 부장검사를 소환해 페이스북에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6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자신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형사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단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고발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 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알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2020년 5월 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과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부장검사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지 8개월만인 지난 2월9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최모씨의 민원서류 중앙지검 이첩 부분 등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종합하면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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