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노동자들 9개국서 여전히 외화벌이…건설·IT 등“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 송환해야

 

북한 노동자들이 대북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러시아의 IT(정보기술), 의료, 건설, 요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제대 결의 2397호는 회원국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토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러시아 회사는 사할린주 주도(州都)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파트 단지 공사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했다. 또 북한의 IT 회사 '평양광명정보기술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번 돈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러시아 국적자의 신분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한 건설 회사는 알제리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제3국 회사와 노동자 고용 계약을 체결했고 라오스에는 북한 IT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베트남 하노이의 '고려식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캄보디아에는 2개 북한 회사가 등록 취소에도 불구하고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콩고, 코트디부아르, 토코,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직간접적으로 북한 노동자와 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고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학술 교류를 통해 외국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 현황도 공개했다. 북한 학생이 타국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제재위반이 아니나 핵무기 등 교육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영국에서는 2023∼2024년 의학분야 박사 학위 취득 예정의 학생 2명이 있었고, 스웨덴에서는 2019∼2020년 학생 2명이 학업을 마쳤다. 중국은 2015년 이래 6명의 북한 학생이 자국 대학에서 농업·생명과학 분야를 공부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재학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가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을 송환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관련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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