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의 참관하에 휴대전화 등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박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 5권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통상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하루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원장 압수수색 관련 후속 작업은 이날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박 전 원장 등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윗선(박 전 원장)에서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따라서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이 지난 7월7일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서해 피살사건 수사는 이후 이씨 유족 측이 서욱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고발하며 확대됐다.소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아직 고발장을 전달받지 못했고 소환조사 일정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박 전 원장 등 피고발인들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원장 소환 조사 전에는 고발장을 송부할 계획이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