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4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고, 그 직후인 11월 25일 청와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 친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만의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제게 그 소식은 그 자체가 경악과 놀라움이었고,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통일 이전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을 넘어온 동독 주민을 서독이 베를린 장벽을 통해 다시 되돌려 보냈다면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라며 "당시 정부는 여러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