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 이희동)와 3부(부상 이준범)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제시한 뒤 국정원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는 국정원이 지난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숨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을 받는다.
이날 대통령실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 현장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정원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이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는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입장을 뒤집은 배경과 근거,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고 이대진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기존 국방부 입장을 뒤집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섰던 인물이다. 수사팀은 또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력 강화를 위해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는 등 몸집 키우기에도 나섰다. 공공수사1부는 검사 2명을, 공공수사3부는 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았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