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국군포로유족회가 ‘국군포로 유가족 지위 인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군포로 유가족 지위 인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6·25전쟁 국군포로 귀환용사와 탈북민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후 첫 집회다.
6·25전쟁국군포로유족회 회원들은 유가족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6·25전쟁국군포로 유족회 소속 유자녀 이순금(60), 정남순(56) 씨 등이 국군포로 유가족 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북한에 국군 포로로 붙잡혔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연을 얘기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유가족의 이와 같은 요구는 역사가 깊다. 국방부가 1998년 4월, 행방불명(미귀환) 상태로 남은 국군포로를 임의로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로 전사 날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들은 부모의 사망 이후 태어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 부모의 호적에 올라갈 수 없어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들은 졸지에 부모가 없는 무연고자가 되었다. 따라서 국군포로 자녀들은 유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행정상 문제가 따랐다.
이후 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전사한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으로 귀환에 성공한 국군포로들은 미지급된 군인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없다.
미귀환 국군포로 자녀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이다. 다른 참전 유공자 유족처럼 대우만 해달라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역대 정부는 미온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5월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의 포로가 돼 강제 억류를 당하고 노역하다가 반세기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명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전국에 약 110세대 남은 국군포로 가족들을 위한 예우를 정당히 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이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북한에서 연좌제로 고통받았던 국군포로 유자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을 따뜻이 보듬어줄 우리 대통령임을 확인”하고자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