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총력 대응

-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 인력도 추가 확보
-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가능 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증상기에 입국(중국 외 국가로 유입된 사례 중 검역단계에서 인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0건 중 7건 수준)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선별진료소 288개 운영 (1월 28일 현재))를 추가 확대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자주 묻는 질문’은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에 배포하여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확진 또는 의심환자 입원에 필요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현재 29개 병원 161개 병실을 운영중이며, 의심환자 신고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가능토록 준비하고, 필요시 감염병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단계별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가능 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를 제공, 이르면 2월초부터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내국인 1,166명, 외국인 1,857명)으로, 지자체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한에 다녀온 내국인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네 번째 환자의 역학조사 확인 내용도 공개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격리조치 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 입국시 탑승한 항공기, 공항버스, 방문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하였다. (*아래 참조)

 

1월 28일 오전 10시 현재 총 116명에게 검사가 이뤄졌고, 4명 확진, 15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며, 9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모두 격리해제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 네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

1. 1월20일 – 우한발 직항편(16:25 KE882)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귀국, 이후 공항버스(17:30경 8834번)를 이용해 평택 송탄터미널로 이동

       

2.  1월21일 – 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되어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자차를 이용해 귀가

 

3.  1월22일~24일) - 자택에서만 머뭄

 

4.  1월25일 - 발열 및 근육통으로 평택 소재 의료기관(365 연합의원)에 재차 내원하여 우한 방문력을 밝히고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 실시

 

5.  1월26일 –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본 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제1항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지 훈<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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