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와 직분에 어울리는 ‘다움’이란

- 꽃뱀과 제비족도 지키려는 염치(廉恥)
- 아수라장에서 판치는 구자(狗子)의 후안무치

 

시인 서정주의 화사(花蛇)에 아름다운 배암으로 꽃뱀이 등장하고 있다. 이 꽃뱀은 순진하고 돈 많은 남자를 꼬드겨 돈을 갈취한다. 꽃뱀의 동종인 제비족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차려 입고 유흥가를 전전하며 어리석고 돈 많은 여자를 꼬드겨 돈을 갈취한다.

상수(上手)의 꽃뱀과 제비족은 돈만 갈취하고 가정은 파탄시키지 않으나, 초출내기 하수(下手)의 꽃뱀과 제비족은 가정까지 파탄시킨다.

 

그런데 꽃뱀과 제비족은 서로를 알아보고 도둑놈이니 사기꾼이니 비난하거나 비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다른 꽃뱀과 제비족이 접촉하고 있는 자에게는 접근하지 않는다. 또 음습한 어둠의 세상에서 활동하는 꽃뱀과 제비족은 다른 이와 연합하거나 하지도 않고 모두 단독으로 활동한다. 이것이 꽃뱀과 제비족의 세계에 있어서도 지켜지고 있는 최소한의 불문율이다.

 

이전에 천지분간 못하고 분수도 모르며 날뛴 망둥어, 꼴뚜기, 더 나아가 이름도 모르는 온갖 잡어들이 날뛴 소위 선량(選良)이라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의 위성격인 무슨 정치단체라는 것이 생겨난 일이 있었다. 이 무슨 단체는 음습한 어둠의 세상에서 활동하는 꽃뱀과 제비족도 하지 않는 비난과 비방, 즉 도둑놈이니 사기꾼이니 하는 막가파 수준의 비난과 비방을 미래 무엇의 행성인 다른 어느 정당에 퍼부었다.

그런 후 핫바지 바람 빠지듯이 슬그머니 명분은 만들면 되고 욕먹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하면서 꽃뱀과 제비족도 하지 않는 무슨 정당을 만들었던 것이다. 마치 구자(狗子)의 후안무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다.

 

 

또 근간에 어느 정당은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법률, 소위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면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및 날치기 등을 한 일이 있었다. 이는 난전(亂廛)의 야바위꾼보다 더 현란하였다. 노자의 도덕경에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랑이를 넓게 벌리고는 멀리 가지 못한다.“는 ”企者不立 跨者不行(기자불립 과자불행)“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움 그 자체였다. 더 근간에는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검수완박“에 관한 법률의 문언해석에 기초하여,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대해 자신의 짧은 두레박 끈은 제쳐두고 남의 깊은 우물을 탓하듯이 비난하면서, 검토부족에 의한 법령개정의 과오조차 인정하지 않고 슬며시 덮고자 하였다. 신계의 존재와 같아서 이들에게는 꽃뱀과 제비족의 세계에도 지켜지고 있는 최소한의 불문율조차 필요치 않았다.

 

세상에는 지위와 직분에 어울리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염치(廉恥)라는 것이 있다. “산의 기품은 바위와 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고 사람의 인품은 말과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이 높다고 기품이 있다하며 명산이라 않으며 지위와 직분이 높다고 인품이 있다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글조차 접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팽개친 자는 존경은커녕 신뢰조차 않을 것이다. 단지 꽃뱀과 제비족보다 못한 이런 자에게는 견공지자(犬公之子)라는 이름만이 어울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현재 입장에서 그 지위와 직분에 어울리는 처신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한다.

 

 

더 나아가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와 직분에 어울리는 ‘~다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채 · 시 · 형 (蔡時衡)  <자유기고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핫 뉴스 & 이슈

아스팔트 자유지킴이 3인, 법정 구속 충격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8일 이희범 대표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자유언론국민연합 박준식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법정구속과 관련한 사건의 발단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2019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되었는데, 당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인 모 검사의 강압적 태도와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항의를 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 처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해당 재판부등에 탄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애국단체총연합회(이하 애총)는 <“우익진영 죽이기”, “표적 판결” 규탄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격적인 규탄 및 석방 투쟁을 예고했다. 애총은 “2019년 7월 26일 공소 제기 사건을 지금껏 끌며 괴롭히더니 오늘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한 판결은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엉터리 판결이라 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