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경영진에 “조기 소환 및 업무 배제 특파원에 배상하라”

- 언노련 출신 MBC 경영진의 ‘불법 행위’ 드러나
- 강규형 전(前) KBS 이사에 이어, 문 정권의 ‘언론 탄압’ 인정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출신 인사들로 MBC 경영진이 바뀌면서, 조기(早期)소환됐던 전(前) MBC특파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0월 27일 강 모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기한 원심을 인정하고, 특파원과 가족의 1년간 체재비와 자녀학자금,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57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MBC가 상고(上告)를 포기, 항소심 판결이 11월 18일자로 확정됐다.

 

MBC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해직자 출신인 최승호 전(前) 사장이 부임한 후, 2017년 12월 19일 ‘특파원 평가위원회’를 열어 ‘특파원 전원 소환’을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현(現) MBC 사장인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을 비롯하여 정형일 전(前) 도본부장과 한정우 전(前) 보도국장(現 강원영동 사장), 도인태 전(前) 보도국 부국장 (現 미디어전략본부장), 민병우 전(前) 편집센터장(現 플레이비 이사), 홍우석 전(前) 뉴스콘텐츠센터장(現 MBC 아트 이사) 등 6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도쿄특파원 부임 7개월 만에 본사로 조기 소환된 강 모 기자는 “귀국 후에도 기존 업무(뉴스 보도)에서조차 배제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승호 사장이 부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단행된 이 ‘특파원 전원 소환 명령’에 대해 MBC는 특파원 제도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BC 노동조합(언노련 산하 MBC본부와는 노조)은 이를 일종의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MBC 노동조합은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부임한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노조)가 주도했던 2012·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본부노조 직원들과 전(前) 경영진 시절 보직자들이 무더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강 기자를 포함한 해외특파원들도 이때부터 조기 소환돼 ‘비보도 부서’에 배치되는 등 80여 명의 유능한 취재기자들이 일선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MBC 노동조합의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당시 문화방송은 1노조원들(언노련 산하 MBC본부노조)이 과거 인사상 불리하게 취급되었던 것을 부당하게 보아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로 강 모 기자에게 최소 1년의 체류 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7개월 만에 원고를 조기복귀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특파원의 체류 기간 차이, 자녀와 동반가족 여부, 지사의 폐쇄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복귀명령을 내린 것은 기존 해외특파원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모든 파견 국가에 전체적으로 즉시 적용하려 했던 문화방송의 조급함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19일 이후 ‘강 특파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해외지사 직원과 소통하겠다’며, 그 무렵부터 해외리포트를 받지 않거나 원고의 취재계획에도 별다른 피드백을 주지 않는 형태로 원고를 무시한 점, 그리고 복귀 결정 이후 실제 귀임 전까지 2~3개월 동안 해외특파원 업무를 배제한 일을 볼 때 해외특파원에 대한 일괄적 교체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MBC의 특파원 조기 송환은 부당전보라고 판단했다.

 

MBC 노동조합은 11월 23일 성명을 통해 “조기 소환에 따라 강 특파원은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2년의 세월을 지내야 했고, 자녀와 부인 또한 청소년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강 특파원에 대한 문화방송의 불법행위는 이밖에도 소통단절과 특파원 직무배제, 특파원 조기소환 후 직무 미부여, 뉴스데이터팀 부당전보 등 3건이 더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영방송의 대표로서 박성제 사장은 자신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당시 일제 소환된 12명의 특파원과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면서, “또한 감사(監事)는 임직원 불법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징계할 부분이 있다면 징계를 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복적 탄압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진행되어 온 공영방송의 ‘적폐청산’ 작업들의 불법 부당성이 법의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규형 전(前) KBS 이사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월에는 KBS의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로 지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지환 전(前)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강 · 동 · 현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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