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부 저항세력의 안위와 국군포로는?

 

탈레반의 폭정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한국 협력자와 가족 378명이 입국했단다.

 

과거 어떤 협력을 했는지 모르겠고, 탈레반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달레반 정권에서 전격적인 결행을 한 이유도 아리송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데려온 건 참으로 잘한 일이다.

 

남의 나라일에는 그래도 신경을 쓰는 거 같은데, 이번 군사작전을 빗대어 본다면, 북한 김정은의 폭정에 맞써 싸워온 북한내부 저항세력의 안위와 6·25 전쟁 시기 포로로 억류된 국군포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모셔오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국가적 사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달레반 정권의 행동-생각-의지 등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으니,

이번 작전에 무슨 꿍꿍이가 또 감춰져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워낙 사기의 달인들인지라....

 

핫 뉴스 & 이슈

통일 때까지 멈출 수 없는 풍선 날리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맞서 꾸준히 북한주민을 향해 생명의 대북풍선을 날리는 선교단체가 있다. 이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서에서 최종 위헌판결을 받자 더 많은 풍선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메노라 통일선교회를 찾아 풍선 날리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다음은 메노라 통일선교회 이정하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2020년 창립된 선교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복음통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음세대 교육사업과 복음 통일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북한에 복음과 자유의 소식을 담아 보내는 대북풍선사역을 2022년부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어떻게 대북풍선사역을 하게 되었나요? “대북풍선은 문재인정권 시절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에 불법적 활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남한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