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이 이 나라와 인적교류를 원한 까닭은...

- 먼 나라 백성들 비극으로 웃음을 만들어서야
- 그 집단의 극악함에 분노하며, 주변 돌아보니
- ‘언론 재갈법’에 이어서 ‘미향 수호법’까지
-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이런 거구나!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

 

  이 나라의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은 아직까지도 ‘조국스러운’ 설교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마스크 줄을 건 귓바퀴 밖으로...

  그리고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서는 21세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한 전쟁의 소식들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려온다.

  두 가지 일들이 연관이 없을 듯하면서도 왠지 께름칙하게 머릿속에서 스멀거린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일주일째 공포와 혼돈 속에 빠져있다.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앞은 여전히 탈출 인파가 몰려 있고, 반대로 카불 시내는 탈레반의 보복 처형을 두려워한 시민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적막이 감돌고 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과 곤경에 처했는데, 이를 비아냥 꺼리나 웃음 소재로 삼는 건 매우 못된 짓이다. 또한 인류 보편적인 양심을 저버린 패륜의 집단을 희화화(戲畫化)하는 작태는 그들의 본질과 악행을 희석(稀釋)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전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수정안 의결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며 “달레반들이라 근대 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쟤들은 ‘달리아’라고 대깨문(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라고 탁월한 율법학자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엄중한 시련에 맞닥뜨려서일까. 저잣거리에서는 진(陳) 아무개의 재담(才談)이 그저 한바탕 웃음이 아닌 억지춘향의 썩은 미소 내지는 심각한 서글픔으로 와 닿는다고 수군거린다. 더군다나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탈레반의 대외 홍보창구인 문화위원회(Cultural Commission) 소속 간부 압둘 카하르 발키는 23일 연합뉴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미래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 지도자 및 경영인과 만나기를 원하며 경제적·인적 교류를 강화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소 황당한 느낌마저 받게 된다. ‘냉혹한 국제정치’라든가 ‘국익’(國益)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런 유(類)에 속하는 것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이 나라가 저 멀리 중앙아시아의 무시무시한 ‘무장집단’(武裝集團)에게서까지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니... 새삼 자부심(?)이 차올라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이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제안이라고는 했으나, 이 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도 해보았다. 그런데...

 

탈레반 고위급 인사인 와히둘라 하시미는 8월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정치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다. 그것은 샤리아법(종교법)”이라고 밝혔다.

 

  정작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는 무릎을 탁하고 쳤다. 저 집단, 즉 ‘탈레반’이 역시나 이 나라 사정을 너무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심증을 굳혔다.

  현재 이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주주의’(文主主義)의 위력과 함께, 그 ‘문주주의자’(文主主義者)들의 속심과 행동거지 등등... 매우 심층적으로 간파하고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인적 교류 강화’까지를 어찌 강력하게 바랄 수 있겠나.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했다. ‘인적 교류’란 원래 그렇고 그런 부류(部類)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던가. 특히나, 이쯤 되면...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제16조)도 담겼다... “윤미향·정의연의 범죄를 발설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평소, 별로 탐탁하게 여기진 않았다. 또한 남의 나라 백성의 어려운 처지를 빗대는 듯해서 뒷맛이 영 씁쓸했지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진(陳) 아무개의 ‘재담’(才談)을 진지하게 재평가해야 할 시점인 듯도 하다. 이런 가운데...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 내용 일부를 올리며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라고 비꼬았다.

 

  글쎄, ‘비꼬기’나 하면 기분은 좀 나아질까? 문제가 해결될까?

  ‘자동소총’과 ‘유탄발사기’ 대신에, 사기(詐欺)쳐서 ‘절대 의석’(絶對 議席)을 움켜쥐고 있는 저들이다. 그래서 ‘카불’ 국제공항의 탈출 인파와 처지가 크게 다를 바 없는 ‘문주주의’(文主主義) 치하(治下)의 이 나라 ‘가붕개’들은...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아∼안다아!” 그리고는...

 

 

분노로 하나가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李 ‧ 斧 <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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