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8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천5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하반기(8∼11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에는 120명이 지원하여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9명을 포함해 23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도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말미암은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매수, 매입 등의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은커녕, 오히려 부동산중개업 관련자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중개업에 종사 중인 A 공인중개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 공무원도 헷갈릴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반성은커녕 어렵게 공부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자기 사재를 털어 죽기살기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획부동산등의 일탈행위를 마치 전체 중개사들의 일상인양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기가 찬다"며, "기존의 공무원들을 두고 별도로 우리를 감시하는 공무원 도우미를 채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2만 9,400여개 공인중개사무소와 3만 3,0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영업하고 있다.
이 · 지 · 현<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