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라는 혁명의 칼

- 반역(反逆)의 감성, 법치(法治)의 열정 이길 수 없어!
- 체제 파괴자들, 강력한 법치로 다스려야...
- 아시아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여정 시작하자!

 

진보좌파든 보수우파든 관계없이, 인간의 열정 (Passion)이 모든 시대를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움직여 나갈 것이 분명하다.

국가통치를 위한 좌-우 지식인들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정치’라고 말한, 정치사회학자 칼 만하임 (Karl Mannheim)의 논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고, 나머지는 좌우간 권력은 결국 소수가 장악한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좌파들이 갖는 권력에 대한 열정은 거칠고 야비하다. 기존의 체제를 뒤집기 위해서 좌파들은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는 위선과 기만, 거짓과 사기행위도 전혀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권력욕에 대한 열정은 결국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빙자한 흉악한 전체주의적 1인독재체제로 귀결된다.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각고의 제도개선 노력에 기인한 보수우파들의 열정은, 느리지만 인간의 양심에 부합하는 감동적인 ‘법치’(Rule of Law)의 세상을 창출했다. 시대를 넘어서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이성에 기인한 열정은,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주권을 대변하는 "상징적인(Symbolic) 주권자"로 존재하는 가운데, 그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소수의 대표자들이 법치를 통해 제한된 기간 동안 국가를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만들어 내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강대국 또는 다른 도시국가들과의 잦은 전쟁으로 수시로 도륙당해야만 했던 자신의 조국 ‘피렌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가 소망하고 꿈꾼 열정은 바로 군주국을 넘어서는 공화국의 완성에 있었다. 또한 통치계약과 점진적인 사회계약을 통해, 입헌군주국을 향한 열정을 쏟았던 로크(John Locke)는 입법부와 행정부로 권력이 양분되는 자유주의국가를 만들어 내었다.

결국 군주정-민주정-전제정의 정치적 실태를 파악하고, 희랍과 로마제국에서 부각되었던 인류의 제도적 장점들을 바탕으로, 근대국가의 법치를 완성시킨 몽테스키외 (Charles-Louis de Montesquieu)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 (Espirit des Lois)에서 입법·사법·행정, 즉 삼권분립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완성하게 된다.

 

이제 근대인들은 통치 권력이 1인의 소유권으로 전략했던 전근대시대를 야만의 시대로 규정하고, 권력이 분할되고 위임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추구를 문명의 시대로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야만과 문명의 그 선명한 구분을 ‘법치’의 원활한 사회통용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법의 통치’, 즉 ‘법치’란 무엇인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들이 의회에 모여서 만들어 내는 법을 통해 국가가 통치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국민,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천부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국가내부의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국가사회를 말한다.

 

법치(法治)와 애국심(愛國心)

 

일상에서 법치가 선사하는 감동적인 법철학적 열정의 한 장면을 엿보자! 수십 명을 연쇄살인 한 흉악범이 있다하더라도, 바로 형장에서 즉결처분하지 않고 1심부터 3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사의 합당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거쳐서 그 흉악범의 죄를 단죄한다.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와 감정을 억누르고, 죄인에게조차 천부 인권을 존중하면서 법의 정신에 입각한 최종적인 판결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죄인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삶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준엄하고 놀라운 감동적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민-즉 개인의 자유와 가치, 실질적인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이 법치를 통해서 지켜질 때, 그리고 그런 자랑스러운 제도를 가진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과 함께 할 때,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에 대한 무한대의 ‘애국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민적 애국심’은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빠졌던, 혈족관계로 이어지는 문화적, 또는 낭만적 민족주의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삶으로 체화했고, 사상적 기저까지도 완전히 이해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건국한지 73년이 되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는 수많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 속에 내재된 공산사상의 뿌리가 어떻게나 집요했던지, 21세기 지구촌의 흐름에 반하는 문재인정권이란 야만적이고 반동적 정치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시민-국민의 이름을 부정한다. 집단적인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인민-민중-민족 등을 강조하며, 남과 북이 하나의 ‘생명공동체’라고 주장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북한노동당의 서기실과 청와대 비서실

 

이들은 지난 4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권력을 자신들의 소유개념으로 인식하며, 합법을 가장한 법의 선별적 적용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소위 ‘주체사상’파 출신 운동권들이 장악한 정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권의 국가운영 패턴은 놀랍게도 북한정권의 형태와 닮아있다. 이는 지금까지 약 24개 정부부처 장관들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마치 북한노동당 서기실처럼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온갖 정치공작과 사회공작이 선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문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 또는 여러 형태의 기념식 축사를 통해서, 온갖 아리송한 좌익 이념적 구호들을 무차별적으로 투사했다. ‘촛불시위’가 혁명이며, 그래서 ‘생성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좀비민주주의’, ‘주권자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형식적 민주주의와 과정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가해야한다고 떠들어 댔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겠는가!

문대통령인들 알고 떠들었을까? 정치사상가의 눈에는 그저 한심하고 기가 막혀보였다.

 

문대통령의 말을 한번 풀이해보면, 촛불 주권자는 촛불을 든 사람들만이 유일한 ‘인민’이며, 그 밖의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들은 존재가치가 없는 ‘사물(Things)’이나 ‘짐승(Animals)’에 불가하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형식적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생성적 권력은 레닌이 강조한 ‘소비에트형 민주집중제’를 상징한다.

평소에 대놓고 문대통령이 신영복이라는 통혁당 출신 공산사상가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듯이, 신영복이 강조해왔던 아리송하고 온화한 간접적인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사상을 전파해야 한다는 그의 선전, 선동전술을 그대로 문대통령이 따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과 최재형의 운명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가서야 운다고 했든가!

대한민국을 역사 속에서 지우고자 작심한 문정권의 만행에, 국민들이 극도로 분노하는 가운데 작심하고 문정권에 저항하는 인재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내건 저항의 명분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인 ‘법치’다. 더 이상 문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법치훼손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문정권 스스로 이들을 검찰과 감사원의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윤석열과 최재형의 대권을 향한 과정은 참으로 험난하다. 문정권은 이미 대권을 위한 자금과 조직은 물론이고, ‘포퓰리즘’을 통해 전체주의로 향하는 이념들을 사회전반에 만연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걸친 反대한민국 세력의 ‘진지화’와 ‘성역화’의 공고화는 설사 정권을 뺏긴다 하더라도 차기정권의 작은 실수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정권과 체제를 위협할 만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 여정에 명운 걸어야

 

이같은 열악한 정치적 환경속에서 시작해야하는 윤석열과 최재형으로 대변될 범야권 후보들은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싸워야 할까?

쉽지 않지만 답은 있다. 포퓰리즘을 통한 정치선동과 체제파괴의 선전 선동에 맞서 가용한 가장 ‘혁명적 권력조치’ (Revolutionary Use of Power)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공작에 물들어 있고, 감성팔이에 젖어 있는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바로 그 해답은 분명하고, 정확한 ‘법치의 적용’이다.

 

 

 

이미 윤석열과 최재형 모두 자유민주주의 ‘혁명의 칼’인 법치를 가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국민적 명분을 확보한 듯하다. 밤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문정권의 죄악들을 법치의 명분으로 하나하나 밝혀 나간다면, 대한민국 국민과 양심적인 언론들은 반드시 ‘법치’와 ‘열정’에 호응하리라고 본다.

 

악을 선으로 선도하는 행위를 통해 공감한 국민들은 향후 두 번 다시 얼치기 좌익전체주의자들의 사회공작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번성시킬 것이다. 그 결과는 한반도의 자유통일로 반영될 것이고, 동아시아 전체 국가들을 선도하는 위대한 일등국민으로 재탄생할, 영광스런 대한민국의 여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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