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구 싶어서 ‘국가보안법’을...

- '찬양·고무’조항 개폐(改廢) 추진한다는데
-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말씀이 등장하자...
- '국격보안 차원에서 존치’ 주장도 대두
- “정치는 적(敵) 후방(後方)에 상륙” 맞나?

 

여권 의원들이 [6월]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주최로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열린민주당 등 여권 의원 73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토론회에서는 찬양·고무죄를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날조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과 관련한 한바탕의 소동(?)은 다시 ‘국가보안법’을 깨웠다. 그리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와중에...

 

  시시껍적한 국내정보 따위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활동영역을 우주(宇宙)로까지 넓혔다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首長)께서 며칠 전에 지긋하게 정리를 하셨단다.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 국보법 폐기가 아니라 존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 고무찬양죄 등은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그 중에서도 흔히 핵심이라고 하는 ‘제7조’를 들여다봤다.

 

= 제7조(찬양·고무 등) =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체는 글 뒤편에 덧붙여 놨다]

 

  글쎄다. ‘표현의 자유’가 흘러넘치도록 ‘개정’(改正) 또는 ‘폐지’(廢止)될는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요즘 이런 소식들이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다고 한다.

  다름이 아니라 양키나라 유수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 실린 인터뷰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꽤나 비중 있는 잡지에다가, ‘커버스토리’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고 국제적 감각도 있다... 김정은이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얼마나 고대하셨을까. 언제 적부터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싶으셨을 게다. 그간에 품었던 존경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도 하시고... 저잣거리에서는 충분히 그 심정을 깊이 헤아릴 수 있다고들 수군거린다. 그리고 그 뜻과 실천을 이어받아서인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CEO(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했다... 국가 운영방식도 과거 군사 국가에서 당과 내각이 주도하는 정상 국가로 이미 이행됐다... 주민 지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前)통일장관이라는 양반께서도 맞장구를 치셨다고. ‘6월 25일’ 다음날, 어느 ‘포럼’에서 짖어댔다고 한다. 이쯤 되면...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졌다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개정’(改正)하겠다는 게 강조되는 건지 구분은 잘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나라 국민들 모두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그분의 영광스런 이름과 훌륭하신 성품’을 드높이 받들 수 있게끔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묵시적인 신호라고 봐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하다. 아, 이래서 ‘국가보안법’을 그리 하겠다고?!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그 ‘타임’(TIME) 인터뷰가 오히려 사달이었다고 한다.

 

한국 외교관 출신인 장부승 일본 간사이외대 교수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기사는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라며 청와대는 그걸 자랑이랍시고 자부심에 쩔어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다고 청와대가 자랑하길래 내용을 들여다보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홍보 전략으로 이 인터뷰를 추진한 청와대는 얼마나 현실감이 없나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문장은 타임지가 ‘다수의 북한 관측통은, 김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옹호를 망상에 가깝게 보고 있다’는 대목이다....

 

  불만에 쩔은 전직 외교관과 어차피 눈꼴 사나운 야당 의원의 견해와 전달이니 그렇다고 쳐도, 이런 경우는 좀 거시기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5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했다.

 

  넋두리가 길어질 듯하니 단도직입(單刀直入)하자.

  비록, 나라 안에서야 ‘돼지새끼’ ‘돼지님’이라 높여 부른다고 해서, 현재 이 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까지 되겠나. 그럼에도...

 

  북녘 ‘최고 돈엄(豚嚴)’에 대한 ‘찬양의 자유’가 흘러넘치다 보면, 자칫 전(全) 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쪽팔리는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거란다. 거짓부렁을 진실로 믿고 떠벌리는 한심한 나라와 국민이 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면서 ‘국격’(國格)이 무너지는 사태와 맞닥뜨리게 된다고 걱정들이다.

  그러면 외교(外交)교역(交易) 등등,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뻔하고 막대할 것이다. 그래서 제언컨대...

 

  최근에 그 무슨 ‘이념’(理念)에 대해 거추장스럽다고 말들이 많다. 일단 그건 개입시키지 말자. ‘국익’(國益) 우선의 관점에서만 살피자. ‘개정’이나 ‘폐지’만 서두를 계제가 아니라고들 하질 않나.

  딱히 못마땅하다면, 그 ‘제7조’는 ‘국가보안법’에서 아예 빼버리자. 대신에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관점에서 나라와 국민이 쪽팔리지 않게끔 하는, 즉 ‘국격’(國格)의 ‘안전을 유지’(保安)하기 위한 법으로 독립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북녘의 거짓에 대한 찬양·고무’에 한해서만 엄벌(嚴罰)에 처하도록...

  ‘국격보안법’(國格保安法)... ‘보안법’이 거슬리면, ‘국격지킴이법’으로 하든지.

 

  ‘문주주의’(文主主義)를 구현하는 ‘그 당’에서 ‘문의(文意)의 전당’을 꽉 잡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쉬울 법도 한데... 뜻한 바대로 ‘국가보안법’도 개정하고, ‘국익(國益) 우선’에 대한 지지와 성원도 넘칠 테고, 일석이조(一石二鳥) 아닐까.

 

  되도 않을 헛소리라고? 작작 좀 웃기라고? 그럼 이만 접기로 하자. 그저 몇 마디 보탠다.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셨지만,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거짓 역사반민주(反民主) 행태에 대해 정통했던 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치는 적(敵) 후방(後方)에 상륙한다는 말이 있다. 북한의 정치는 분명히 남한의 후방에 깊숙이 상륙하여 튼튼한 기지(基地)를 구축했다...”

 

  1990년대 초반에 내놓은 화두(話頭)였다. 약 30년이 지났다.

  과연 지금은... ‘기지(基地) 구축’에만 그쳤을까? ‘후방’(後方)으로만 상륙하고 있을까?

  ‘국가보안법’이 헌 칼집 속에서 녹슬고 있게만 할 때일까?

 

  더위가 몰려오고 있단다. 마스크가 답답함을 더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 막바지다.

 

李  ·  斧 <主筆>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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