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 정담(政談)] 아!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 되도다?

- ‘법무’하시는 높은 분들이 ‘피’자 붙이고...
- ‘법대로’면 못할 게 없는 판이 벌어지는데
- ‘경험해서는 안 될’ 나라로 향하는 중?
- ‘만세’ 소리 드높아도 며칠이나 가려는지...

李  ·  坤  ·  大

 

 

  인터넷 ‘어린이백과’를 검색해봤다. 꼰대가 왜 갑자기 ‘어린이백과’냐고?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은 어찌 배우고 있는지 궁금해서였다.

 

법무부는 법률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이에요. 검찰, 인권 보호, 교정, 보호 관찰, 소년 보호, 출입국 관리 등 많은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지요. 법무부 아래에는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교육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 등이 있어요...”

 

검찰청은 각종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곳이에요...”

 

  어렵다. 꼰대들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이야... 역시 ‘법’(法)은 남녀노소(男女老少)를 불문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라는 두려움마저 느껴진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폭행 사건’ 재판에 섰다... 2019년 4월 26일 여야(與野)는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는 것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박 장관도 야당 인사들을 폭행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 나라, 아니 ‘촛불정권’ 법무부의 장(長)께서 ‘피고인’(被告人)이 되셨다. ‘평범하지 아니한’ 분이라서 ‘법’(法)과 친해진 모양이다. 그리고...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6개월만이다... [5월]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분께서도 ‘법’앞에서 ‘피’(被)자를 달고 계시다. 이 또한 ‘평범하지 아니한’ 경우 같다. 이에 앞서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5월]12일 재판에 넘겼다...”

 

  ‘제 식구’가 그 가족 중의 엄청난 실세(實勢)라는 분에게 ‘피’(被)자를 붙였다. 콩가루 집안? 아무튼...

 

  이 나라에서 ‘법’(法)하시는 양반네들, 특히 ‘방귀깨나 뀌신다’는 분들은 ‘피’(被)자를 달아야 만 되나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그리 학습하게 될 듯하다. 예외는 없는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차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차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자녀의 취업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혹마저 제기된 것이다...”

 

 

  이런 보도가 ‘가짜 늬우스’가 아니면, ‘촛불정권’의 또 다른 ‘우리 총장님’도 영광의 ‘피’(被)자를 붙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발 맞춰서...

 

“[5월]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로 인해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끝내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문의(文意)의 전당’ 청문회라는 게 늘 이랬지 않나. 존재감도 희미한 야당(野黨)의 동의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야말로 ‘법’(法)대로 아닌가.

  더군다나, 저잣거리에서는 이미 ‘낙장불입’(落張不入)‘일수불퇴’(一手不退)를 기정사실로 수군거리고 있었단다. 이렇게 되면 이번 ‘우리 총장님’은 ‘촛불정권’ 장관급팀에서 무허가 등번호[背番 Back Number] ‘32번’을 무사히 합법적(合法的)으로 달게 된다.

 

 

  그렇다! 꼰대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아니 ‘한 번 더 경험해서는 안 될 나라’될 거 같다. 이 나라 어린이들에게야 ‘신천지(新天地)가 안전(眼前)에 전개’되겠지만...

 

  이에 더하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직제개편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에서 ‘정권 방탄’ 의도라는 반발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 전담부 부장, 형사 말부 부장에 친정권 성향 검사를 앉히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원래 고스톱에서도 ‘쌍피’ 4개만 들고 있으면, 판을 거의 휘저울 수 있다. 거기다가 패를 마음대로 골라서 가진다면...

  이제 이 나라 ‘법’(法)판은 완전 ‘독식’(獨食) 체제나 마찬가지다. 고(GO)면 고, 나가리면 나가리... 법대로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런지...

 

  ‘환희’의 송가(頌歌)가 드높다. ‘머리가 트인’ 무리, 즉 ‘대가리가 깨진’ 족속들에게서 떼창이 나온단다.

 

  “검찰 개혁 만세!!!”

  “문주주의(文主主義) 만만세!!!”

 

  그러나... 만세(萬歲), 만만세(萬萬歲)라고? 글쎄, 앞으로 300일이나 무사히 채우려나?

  ‘머리가 온전한’ 국민들은 씁쓸한 분노(憤怒) 한 자락을 더 쌓고 있다는데...

 

<時節 論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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