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저   자 :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 페이지 : 188쪽
● 정    가 : 15,000원
● 문   의 : 도서출판 대추나무 (032-421-5128010-8799-1500)
 ※ 교보문고 등 인터넷 예약구매 가능 (3.16부터 서점 매장 구매 가능)
 

<주민 자치 기본 법안 주요 골자>

 

1.전국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대표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하고 주민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하위기구로 통ㆍ리 ㆍ공동주택단지등에 '분회' 또는 지역 이슈별로 '분과'를 둠
※지역주민은 해당지역 거주자외에 지역소재 기관ㆍ사업체의 종사자와 학교의 학생, 교직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해외동포도 주민의 자격이 주어짐.조선족들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음.

2.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함
※주민자치회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함

3.주민자치회는 지차체 지원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무상대여ㆍ사용하게 하는 특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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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때까지 멈출 수 없는 풍선 날리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맞서 꾸준히 북한주민을 향해 생명의 대북풍선을 날리는 선교단체가 있다. 이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서에서 최종 위헌판결을 받자 더 많은 풍선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메노라 통일선교회를 찾아 풍선 날리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다음은 메노라 통일선교회 이정하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2020년 창립된 선교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복음통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음세대 교육사업과 복음 통일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북한에 복음과 자유의 소식을 담아 보내는 대북풍선사역을 2022년부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어떻게 대북풍선사역을 하게 되었나요? “대북풍선은 문재인정권 시절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에 불법적 활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남한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