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역사인가 날조인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명령이 떨어지는 등 한일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인 가운데, 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인의 솔직한 입장을 담은 책이 출간돼 화제다.

 

원저명 『날조된 징용공 문제(でっちあげの徴用工問題)』인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는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 및 북한 연구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모라로지연구소 및 레이타쿠대학)가 집필한 책이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과 논거도 지피지기(知彼知己) 차원에서 반드시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주장은 그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징용공 문제와 관련 논적(論敵) 일본의 정확한 실체를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을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간주해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일 협정은 양국의 민사적·재정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십년동안 싸워 온 일본 시민단체 연합체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징용공 문제 Q&A-징용공 문제란 무엇인가요』를 출간했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의 민사적·재정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는 ‘경제협력’이지 ‘배상’이 아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날조한, 징용공...』의 저자인 니시오카 교수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논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법질서를, 전혀 다른 법질서 하의 일본 기업에 강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의 법리상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일제시대 그 자체’를 불법화해버린 데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단 한 명의 징용공 원고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징용'의 문제는 결국 강제성과 직결된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들 중 아무도 일본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연행'된 노동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 일부에게는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가 지난 12월 28일에 출간됐다. 새해 벽두, 한일 양국 근현대사 논쟁에 또다시 불을 지필 문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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